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올해는 3월1일 시작됩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2023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3월1일 동부시간 정오부터 시작돼 3월18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민국은 2023 회계연도 H-1B 한도에 대해 제출된 각 등록에 확인 번호를 할당합니다. 이 번호는 등록을 추적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케이스 상태 온라인에서 케이스 상태를 추적하는 데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 H-1B cap-subject 청원자 또는 그 대리인은 myUSCIS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각 수혜자를 선택 과정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각 수혜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각 등록에 대해 관련 $10 H-1B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등록을 제출하는 예비 청원자(미국 고용주 및 미국 대리인, 통칭하여 “등록자”)는 “등록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등록자는 2월 21일 동부 정오부터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정에 고객을 추가할 수 있지만 대리인과 등록자는 모두 3월 1일까지 기다려야 수혜자 정보를 입력하고 $10의 수수료와 함께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청원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단일 온라인 세션에서 여러 수혜자를 위한 등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통해 최종 지불 및 각 등록 제출 전에 초안 등록을 준비, 편집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 충분한 등록이 접수되면 무작위로 등록을 선택하고 사용자의 my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선택 알림을 보냅니다. 3월 31일까지 계정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고급 학위 면제 자격이 있는 수혜자를 위한 청원을 포함한 H-1B cap-subject 청원은 H-1B 청원서에 기재된 수혜자에 대한 등록이 H-1B에서 선택된 청원자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자가 OPT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 OPT 유효 기간이 새로운 취업비자 효력일인 2022년 10월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OPT 만료일에서 10월1일 사이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예외 조항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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