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취득하려면 본인 대학교 전공이나 경력에 관련된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Graduation Certificate), 대학교 성적표 (Transcript), 이력서 (Resume), 그리고 호적 (Family Register)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아 취업자와 공유합니다. H-1B 비자는 스폰서가 비자 페티션(I-129H/청원서)을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H-1B비자를 승인받으려면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Form ETA 9035E)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간단합니다. H-1B 비자용 노동조건신청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 수준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노동부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국으로부터 LCA를 승인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이민국 양식 I-129H(비자 페티션)에 H-1B에 해당되는 항목에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동봉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I-129 양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 종류와 신규 또는 연장, 신분 변경 등의 항목을 잘 구별해 기입해야 합니다.
미국 회계년도가 시작일이 10월1일이며 이민국 접수는 근무시직일로부터 6개월이전이므로 매년 4월1일이 가장 빠른 접수 가능일 입니다. 2008년이후 미국내 불경기로인해 추첨에의한 심사는 없어졌지만 미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게 좋습니다.
페티션까지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략 3~4개월 소요되는데 급행료를 지급하면 I-129H 통과는 15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사람들은 I-129H 통과서 (Notice of Approval)와 I-129H 신청할 때 접수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이나 제3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H-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H-1B 비자로 신분이 변경돼 체류 및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른 체류신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어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희망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주한미대사관의 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으로부터 H1B 비자 페티션(I-129H)을 승인받으면 승인통지서인 I-797의 사본을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냅니다.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가족관계 기록부등을 첨부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제출해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뷰에 통과하면 약 1~2주 후에 H1B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직배로 받게 됩니다.
H-1B 비자를 받은 취업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년 10월 1일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열흘 전인 9월 20일부터 미국입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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