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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고용주의 이민법상 의무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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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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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고용주의 이민법상 의무

지금 우리는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인터넷을 검색하면 기대했던 이상의 많은 정보가 있어 오히려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과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지식검색사이트에 가보면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되는 정보가 상식적인 수준이기에 이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위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보의 내용 또한 어찌보면 취업희망자에 편향되어 있어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많이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취업비자(H-1B)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이민법상 의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H-1B 고용주의 대부분은 미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직원을 한국에서 채용하기 위해 H-1B를 이용합니다. 일부는 친지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H-1B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H-1B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취업영주권 수속과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됩니다. 아무튼, H-1B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데, 미국이민국(USCIS)은 H-1B신청자의 30% 이상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허위신청률이 높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에 H-1B 신청을 의뢰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H-1B 비자취득이나 신분변경까지에만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이후 실제 근무과정상 지켜야 할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려도 우이독경식으로 무시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 칼럼이 미국이민법상 규정된 H-1B고용주의 기초적인 의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원이 H-1B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직종의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연방 노동부로부터 결정받고 ,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근로조건확인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근로조건확인서에는 직원채용후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① 동종유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이 받는 실제급여나 노동부로부터 확인받은 통상임금 중 높은 것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
② H-1B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동종유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③ 노사분규의 불생시 H-1B직원의 고용유지를 하지 않겠다.
④ 근로조건확인서의 신청사실을 전직원에게 10일이상 공고하였음을 확인한다.
⑤ H-1B 직원의 채용을 위해 미국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

고용주는 또한 H-1B 직원의 근무개시일로부터 1영업일이내에 Public Examination File이라는 관련서류를 사업장소재지에 비치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Public Examination File에는 근로조건확인서 최종본, H-1B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복리혜택, H-1B 직원 채용과정에 관한 요약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H-1B 직원의 퇴사후 1년까지 열람가능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전체직원 중 H-1B의 직원비율이 높은 H-1B Dependent고용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의 근무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가 허가된 기간이전에 해고를 하게 되면 H-1B 직원의 귀국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직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H-1B의 신청시 신고된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미국이민국의 공식입장은 H-1B의 승인절차를 처음부터 즉 고용조건확인서(LCA)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H-1B 직원의 승진이나 급여인상시에는 Public Examination File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은 H-1B고용주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1건당 1,000불에서 35,000불까지의 과징금(민사)이 부과될 수 있고 최장 3년간 H-1B 등 이민 피티션을 할 수 없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처우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로부터Public Examination File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가 개시되어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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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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