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4 발급규정 폐지”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이 이르면 9월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27일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www.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H-4비자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OMB 심사가 지체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연방법원이 DHS에 9월까지 해당 개선안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9월에 입법과정을 마치고 최종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OMB가 당장이라도 승인 심사를 마치고 연방관보에 고시하면 H-4 소지자 EAD 발급은 즉각 중단된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하이테크 업계 정직 노동자단체인 반이민성향의 ‘세이브잡스 USA’ 는 해당 행정명령이 DHS의 권한 밖이고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부딪히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엔 폐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대신 사실상 DHS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허용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했으나 DHS의 관련 규정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 시간을 달라며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6월 등 두 차례 해당 규정에 대한 폐지 입법과정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늦어졌다.
H-4 소지자들의 EAD 발급 규정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 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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