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취업하거나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취득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3년씩 두번, 모두 6년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 입니다. H-1B비자는 1년에 학사학위 소지자 6만 5000명, 미국석사학위 소지자 2만명 등 모두 8만 5000명에게 제공됩니다. 연간 비자발급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사용의 경우 한국 등 외국 학위도 인정되나 석사용은 미국 석사만 해당됩니다.
다만 8만 5000명의 숫자 중에는 주신청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까지 카운트 하는 이민과는 다른 점입니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됩니다. H-1B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해줄 미국내 스폰서를 찾아 4월 1일부터 H-1B 패티션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도 현재 불경기라서 스폰서 회사로 나설만한 회사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재정이 나빠진 회사가 많습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충분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이 스폰서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자신이 담당하려는 직책이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가 담당하는 직종인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바깥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미리 학력인증평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4월1일에 접수된 H-1B 페티션이 승인이 되더라도 취업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체류신분도 10월1일부터 H-1B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시려는 분은 9월30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십시오.
유학생 (F-1) 에 한해 4월1일부터 10월1일까지의 Gap을 메꾸어주는 임시규정이 지난 해에 발표되었고 적용되었습니다.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 한 그 규정이 올해도 적용이 됩니다. H-1B 페티션이 승인된 후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아오시려는 분은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학생으로 체류중인 분은 OPT가 끝나거나 OPT 후 Grace period 가 끝나더라도 H-1B 승인 후 미국에서 9월 30일까지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신분으로 있는 분들중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졸업 전에 OPT를 신청하십시오. 지난 해부터 OPT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2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90일까지, 미국 내에서 STEM 분야, 즉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etics 분야의 학위 취득자는 최대 36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120일까지만 미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미취업상태는 이민국에 의해 Out of Status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PT 보유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자원봉사나 무보수 직책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H-1B 페티션 신청에 필요한 심사비용이나 변호사비용중 일부는 꼭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수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작년에 이민국에서 H-1B 신청서류를 무작위 추첨해서 실사를 했는데 20%에 달하는 신청서에 허위 또는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민국 심사가 엄격해질것이 확실 합니다. 신청자의 학력/경력증명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서류에 의심받을만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1B 신청시기가 되면 이민국도 수십만개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카테고리의 신청서는 따로 정해진 접수창구로 보내라든지, 어떤 서류는 텍사스 이민국으로, 다른 서류는 버몬트 이민국으로 보내라는 등 신청서 접수창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창구로 보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리턴될 수 있습니다. 꼭 이민국 웹싸이트에 게재된 H-1B 신청에 관한 조언, 새로운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사소한 잘못으로 신청서류가 리턴되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1B 승인후에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입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민국직원이 사업장에 실사를 하고있다는점도 고려하시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