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관보에 고시된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관련 수수료 인상 최종안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학생(F) 및 직업연수(M)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I-901 수수료는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무려 75%나 오르고, 교환방문(J)비자는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여름 취업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Partial)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달러로 유지된다. 또 I-20(입학허가서)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인가(I-17) 수수료도 현행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76% 인상된다.
특히 I-20발급학교들이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구나 승인신청이 기각됐을 때 항소하려면 675달러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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