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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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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9 동반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

이민국(USCIS)은 5월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 미국 내 신분 변경 혹은 신분 연장 (주로 H-1B, L-1, E-1,E-2 비자의 동반가족의 신분 변경 혹은 연장)을 위한 Application Form I-539을 수정해서 3월 11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I-539와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A를 추가로 제출했었는데 한시적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지문검사의 한시적 면제로 많은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이 단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 연장 신청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워킹퍼밋을 위한 EAD 신청, 예를 들어 L-2, E 비자의 배우자들이 EAD 카드를 받는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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