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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만료 이후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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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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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만료 이후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

불법체류는 그 기간 및 입국한 방법에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 하는 데에 있어 3년, 10년 혹은 영구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우선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를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로서 미국에 비이민 비자나 가입국자로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 증명서(I-94)에 명시된 기한 이상으로 체류하거나 정식 입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분들은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I-94 만료 이후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 합니다.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새 기간의 만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며 I-94 만료 이후에 연장 신청이 접수 되었다 하더라도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분 연장 신청이 허락되면 신분이 기간 만료 이전으로 소급되어 연장됩니다.

I-94 만료 이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고 연장 신청 진행 중이나 그 이전에 불법으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 신청 진행 기간 중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연장 신청을 두고 제 2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I-94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첫번째 연장신청이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적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는 못합니다.

I-94에 명시된 체류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법정으로부터 체류신분 위반으로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미 이민국으로부터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이민 법정의 불법체류 판결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불법체류를 계산하며, 항소하더라도 계속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그러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그 결정서가 발부된 날짜로 부터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되며 항소와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F나 J 신분 소지자에게는 구체적인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로 I-94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나 이민 법정의 체류신분 위반 결정이 불법체류를 결정짓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I-94 없이 입국하는 카나다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이민국의 실수로 카나다 시민이 아니면서도 시민으로 오해되어 I-94 없이 입국하는 경우 주어진 체류기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건부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이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연이 이민국이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서류 심사기간 중 불법체류를 면하지 못한다고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이민법 규정상 일단 조건 해지 신청서가 적절한 방법으로 접수되면 자동으로 임시 영주권자의 신분을 그 해지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상 만료 기간 이후 접수된 조건 해지 신청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해지 신청서 중의 하나인 I-751이 거절되어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시적으로 영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I-751 조건 해지 공동 신청 요건을 면제받을 만한 사유를 들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방명령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I-751 조건 해지 신청서를 면제 사유와 함께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급된 추방명령이 없는 한 그 접수 시기가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조건 해지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고 이민국이 인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그 해지 신청서류 심사 기간 동안 불법체류로 간주 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1997년 4월 1일 이전으로는 불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8세 미만이었던 시기에도 불법체류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망명 신청 중이거나 가족 보호를 위한 규정의 수혜자인 경우, 폭력 희생자인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인 경우에도 불법체류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법상 3년 재입국 금지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사유를 기반으로 한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불법 취업한 기록이 없다면 120일 동안 불체를 중지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관하여 미 이민국과 국무부는 이러한 경우 그 신청 서류의 심사가 진행 중인 전체 기간 동안 미국체류가 허락된 것으로 본다는 메모를 발표함으로써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었지만, 이민국의 입장을 밝히는 메모가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민 항소 위원회의 입장을 적용받는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이 해당성을 갖게 됩니다.

그 밖에도 2001년 9월 11일 당시 미국에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이었으나 테러리스트 활동으로 인해 기한 내에 출국을 못하게 된 자들에게 동년 11월 11일까지 한하여 주어지는 불법체류 면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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