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에 범죄전과 이민자 정보 요구 명분
‘피난처 주’ 상대 이민자 보호정책무력화 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경찰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민 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자 보호 주내 지역 경찰에 잇따라 발부되고 있는 이민 당국의 소환장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정보 요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4일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소환장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체포된 범죄 혐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자 보호법(SB54)은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물론 주 전역의 모든 사법기관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이민자에 대한 비공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주법은 체포됐던 이민자가 석방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민당국에 통보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ICE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민자 신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소환장 발부 권한을 사용해 체포된 범죄 혐의 이민자들의 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당국은 지난 달 17일 뉴욕시 교정국에 수감 중인 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 뉴욕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ICE측은 이번 소환장을 과거 발부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단지 추방대상 범죄이민자들의 신상정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잇따르고 있는 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이민당국의 소환장 발부는 이들 지역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불체자 보호주와의 소송전에도 나서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하고 있는 뉴저지주와 사설 구치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지난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또 이민자 추방에 연방 이민국 하청업체가 시애틀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워싱턴주의 일부 카운티도 타깃이 됐다.
지난 10일 워싱턴 셰리프 모임에 참석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일부 주에서 소위 진보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보다 범법 이민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연방 당국이 지역 구치소에 있는 범법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범법이민자들이 커뮤니티 속에 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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