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체자 단속작전 인한 불안고조 편승
“돈 안주면 체포 추방시키겠다” 협박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최근 뉴욕을 포함해 미국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이민 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뉴욕시 등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체자 단속작전으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는 점을 이용해 연방기관 단속 요원이나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라고 접근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추방시키겠다는 사기범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퀸즈 잭슨하이츠 지역에서 4명의 남성이 길거리에 있던 한 남성에게 ICE 요원이라며 접근한 후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ICE는 어떤 상황에서든 추방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한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없이 마음대로 주택을 방문해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800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ICE라고 소개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로 요청한 금액을 알려주는 곳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ICE 요원이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자신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소개하고 이민법원이나 이민국 관련 업무를 대신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뒷돈을 요구하거나 현재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해놓은 이민자들에게 급행으로 처리해준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또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특별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해 이를 도용하는 사기범들도 있다는 게 뉴욕주 검찰의 지적이다.
이민 관련사기는 뉴욕주 검찰청(866-390-299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법 무료 상담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핫라인(1-800-566-763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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