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도 지방경찰에 체포될 수 있을까?
연방 배지가 모든 형사책임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의 체포와 무력 사용을 둘러싼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ICE는 연방기관인데, ICE 요원이 잘못하면 주 경찰이나 지방경찰이 체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 형사법의 적용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요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 부당한 무력 사용, 허위신고 또는 그 밖의 주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주·지방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체포하거나 주 검찰이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CE 요원이 주정부에 체포됐습니다
2026년 Minnesota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CE 요원 Christian Castro는 1월 14일 Minneapolis에서 진행된 Operation Metro Surge 과정에서 Julio Sosa-Celis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Minnesota 당국으로부터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2급 폭행 4건과 허위 범죄신고 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Hennepin County 검찰에 따르면 Castro가 주택 현관문을 향해 발사한 총탄은 Sosa-Celis의 다리를 맞힌 뒤 어린이 방 벽에 박혔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검찰 측의 혐의 및 주장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Hennepin Attorney
Castro는 처음에는 Texas에서 체포됐고, 이후 송환을 둘러싼 주정부 간 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9월 16일 Minneapolis에서 Minnesota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에 의해 다시 체포됐으며 다음 날 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Minnesota Attorney General’s Office
더욱 특이한 것은 연방정부도 같은 사건을 별도로 수사했다는 점입니다.
연방 대배심은 Castro가 사건 당일 FBI 조사에서 총격 상황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6건의 materially false statements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Castro는 이 연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즉, 하나의 ICE 단속 사건을 놓고 Minnesota의 주 형사사건과 연방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경찰이 ICE 요원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연방공무원에게는 미국 헌법의 **Supremacy Clause(최고조항)**에서 파생된 중요한 보호원칙이 존재합니다.
오래된 연방대법원 판례인 In re Neagle은 연방공무원이 연방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따라서 ICE 요원이 적법한 연방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행동했다면 주정부의 형사기소에 대해 연방헌법상의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ICE 요원이고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격이나 물리력 사용이 실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는지, 필요한 범위였는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주 법원에서 기소돼도 연방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28 U.S.C. §1442 — Federal Officer Removal Statute입니다.
연방공무원이 자신의 연방 직무와 관련된 행위 때문에 주 법원에서 형사기소를 당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을 해당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옮기는 절차(Remova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여기서 말하는 “Removal”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추방(Removal)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주 검찰 기소 → 주 법원 사건 → §1442 요건 충족 시 연방법원으로 사건 이전
이라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주정부의 형사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것인지와 실체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의 배지를 달았느냐’가 아닙니다
ICE 요원의 형사책임 문제를 “연방요원이니까 체포할 수 없다” 또는 반대로 **“주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지방경찰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있었는지, 사용된 무력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연방헌법상의 보호가 적용되는지입니다.
Christian Castro 사건은 바로 이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입니다. 다만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혐의와 확정된 유죄판결은 반드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Minnesota Attorney General’s Office
NJ LEGAL의 정리
ICE 요원도 주·지방 당국의 수사와 체포, 주정부의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요원이 적법한 연방 직무를 수행한 행위에는 Supremacy Clause에 따른 중요한 보호가 존재할 수 있으며, 주 형사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별도의 절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ICE 요원이면 주정부가 손댈 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지방경찰이 ICE 요원을 일반 시민과 완전히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상당히 큽니다.
이민단속이 확대될수록 ‘누가 단속 대상이 되는가’뿐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연방요원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그 권한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