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워싱턴 주 킹 카운티의 한 교도소와 수감자 개인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지역 가운데 한 곳인 킹 카운티는 ICE가 영장없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법안까지 시행중임에도 열람이 이뤄져 LA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이민자 보호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이민자 보호 지역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ICE와 워싱턴 주 킹 카운티의 한 교도소가 수감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9일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킹 카운티는 이민자 보호의 일환으로 지난해(2018년) 2월,ICE요원들은 영장이 없을 경우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러한 법안 시행에도 ICE 요원들은 생년월일과 주소, 사진, 별칭 등 영장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 한 킹 카운티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세부 정보를 봐왔던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ICE는 지난해(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가까이 킹 카운티 내 수감자 세부 정보에 무려 천 여차례나 엑세스했습니다.
이에 더해 ICE는 수감자 관련 문서를 제공 받은 사실도 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ICE는 지난해(2018년)1월부터 올해(2019년) 5월사이 킹 카운티 셰리프국에 수감자 관련 서류를 25차례 요청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이에 응했고 영장 확인 없이 서류를 넘겨줬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감사국은 킹 카운티 셰리프 교정국에 ICE와의 공유와 협력을 중단할 것과 차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수감자에 국한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ICE가 이민자 보호 지역에서 마저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LA를 포함한 타 이민자 옹호 지역들의 보호망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민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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