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사유지 침입 이민자 체포행위 못해
뉴욕시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요원이 영장없이 가정집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뉴욕시에서는 아직 ICE 단속요원이 영장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단속을 펼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포틀랜드 등 타주에서는 ICE가 영장없이 가정집에 들어가 단속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번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카를로스 맨차카 의원은 “이민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집에서 만큼은 이민자들이 가족과 헤어질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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