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불법 이민자 체포에 반대한다는 가주 사법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연방, 주, 로컬 법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라는 지침을 어제 공식 하달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 이름으로 하달된 지침은 법원내 불법 이민자 체포가 전과자, 갱단원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과 추방 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친구,증인 등을 체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특별한 상황’일 경우 체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작년 3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가주 법원 청사를 불법이민자 단속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태니 캔틸-사카우예 가주 대법원장은 어제 또 다시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방송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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