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연수 비자는 외국 학자나 학생. 전문인(Experts), 인턴. 레지던트. 의사,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s), 그리고 상. 공 연수인(Industrial and Business Trainees) 들이 교환 방문객(Exchange Visitors) 자격으로 미국 내에 입국하는 데 사용됩니다.
초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미국국무성이 지정하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초청되어야 합니다. 교환 연수 비자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장려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연구와 연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은 연방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대학기관으로 연수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환 연수 비자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수산부 과장이 미 농림부에 교환 연수차 오시는 경우, 메릴랜드 대학에 교환 교수로 오신 분, 혹 은 미국 내 법대에 교환 학자로 연수 온 법조계 인사 등…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분야로 올 수 있습니다. 교환 연수 비자는 연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매우 편리한 비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교환 연수비자내에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유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인(Sponsor)은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미국국무성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만 되고, 신청인은 개인. 법인체 혹은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다. 허가가 떨어지면 미국 국무성비자과는 허가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즉 DS-2019을 발행합니다.
I DS-2019가지고 미 영사관에 가서 J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에 통과되면 교환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영사가 교환 연수 비자를 발부할 때 옆에다 조그만 도장을 하나 더 찍어 주는데, 그것은 교환 연수 비자 방문 목적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2년 간 체류한 후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다는, 한국 2년 체류 조항을 담은 도장입니다.
방문 기간은 방문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공 연수인으로 방문한자는 18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과과정이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으며, 과정이 끝나면 직업 훈련 비자(Practical Training)로 18개월을 더 머물 수 있습니다. 교환 교수(Professor), 연구학자(Research Scholars) 혹은 전문가(Specialists)의 경우, 최대한 3년 간 체류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s)은 오직 1년만 머물 수 있습니다. 교환 연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J-2 비자를 받아 J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가장(Principal Alien)과 함께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J-2 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민국에 신청하여 취업 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 자신의 여비를 벌기 위해서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여야 합니다. 가장의 월급이 부족하여 가장을 돕기 위해 일한다고 하면,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기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발행할 때, 보통 약 4년 간 유효한 취업허가를 발행해 주며, 카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만약체류 기간이 길어져 취업 허가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재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자녀가 만 21세에 달하면, 학생 비자(F-l)나 단독으로 교환 연수 비자(J-l)를 신청하여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꿔, 가족과 함께 미국에 남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은 사람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2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다시 단기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교환 연수 과정 중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부터 자금을 받는 자. 둘째, 받은 교육과 기술, 그리고 용역이 본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셋째,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의 의사로 1977년 1월 1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자입니다.
2년 본국 거주 조항(Two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J 비자 밑에 찍혀진 도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교환 연수 비자에서 단기 취업 비자나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면제(Waiver) 라고 하며, 그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면제 허락 진술서(No Objection Statement)를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국무성비자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무성이 면제 허락 진술서를 인정하면 그 통지를 이민국으로 보내 2년 본국 거주 조항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면제 허락 진술서는 한국 대사관에 신청 사유서 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든지 혹은 본국에 돌아가서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다든지 하는 이유를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미국무성에서 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알아보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미 정부 기관의 신청입니다. 면제 허락 진술서를 통해 개인이 직접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 기관(Agency)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기관이 대신 하여 미국무성에 면제 신청을 해 줍니다.미 정부 기관으로 연수오신 분이 미 정부 기관의 인정을 받아 고용 계약 조건 등을 받았을 때, 미 정부 기관이 면제 신청을 맡아서 해줍니다.
셋째로 박해(Persecution) 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인종.종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정치적 망명의 요건을 찾으면 미국무성에 면제를 추천하게 됩니다. 미 정보국에서는 면제 결정을 하기 전에 미 외무부 정치 망명과를 통해 자문을 얻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곤란(Exceptional Hardship)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미국을 출국할 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인 교환 연수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곤란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심각한 곤란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미 국무성에 면제 신청을 추천하여 줍니다.
만약 미국무성으로부터 면제를 받으면, 교환 연수 비자 소유자는 취업 이민을 통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이나 단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환 연수 비자 소유자가 가장일 경우, 그리고 가장이 면제를 받을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들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들도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환 연수비자의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교환 연수 비자가 허용하는 체류 기간에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체류 허용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공 연수인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은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하며,가족은 가장의 서류에 포함하여 함께 신청합니다.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도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학 및 연구 단체간에 상호 교환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J 비자로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1∼3년 간의 연구 생활 중에 자녀들은 미국 교육에 적응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거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J 비자를 받은 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최소한 6개월 전에 J 비자 Waiver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현직 공무원일경우에는 본국 정부의 Waiver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Waiver를 받으면,자녀만 이민국을 통해 학생 비자로 변경한 뒤, 부모는 귀국하면 됩니다.만약 모친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려면 모친은 방문 비자로 바꿔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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