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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Visa 와 Waiver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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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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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Visa 와 Waiver

한국에서 J-1 비자를 갖고 이곳 북가주에 교환교수로 오셔서 1-2년정도 지내시다가 본인은 귀국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적당한 Job Offer를 받으시고 H-1B로 신분변경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와 다음호에 걸쳐 J 비자의 귀국의무규정과 귀국의무면제에 관한 이민법상의 규정과 이와 관련된 오해들, 주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이며 다른 비자와는 달리 프로그램 종료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2년 본국거주의무” 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J 비자소지자가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교육을 미국에서 습득한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물론 모든 J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러한 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DS 2019좌측 하단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고 또한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계신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의무를 일단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귀국의무를 부담하는 J-1본인과 J-2가족들은 2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의무를 수행하든가 또는 귀국의무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J-1에서 F-1으로는 귀국의무면제 (waiver)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관련법 특히 8 C.F.R. SECTION 248.2 (d) 에 분명히 A비자나 G 비자로의 변경이 아닌 경우 waiver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J-1은 안되지만 J-2는 역시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waiver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주기간요건이 J-1visa를 받으신 본인 뿐 만 아니라, 그와 동반해온 배우자나 자녀 등 J-2 visa 소지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J-1을 가진 당사자가 waiver 를 받게 되면 J-2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것은 J-1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면제를 받을경우 J-2가족들도 동시에 귀국의무가 면제 되지만, J-1비자 소지자가 본국 거주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경우에는  J-2가족들도 동시에 각각 귀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J-1비자 소지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2년 본국거주의무이행을 했으나 J-2 가족들은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나중에 J-1 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본국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J-2 가족들은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비자발급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학생신분 등) 을 하려고 할 경우 귀국의무면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waiver 신청에 관해서는 미 국무성의 사이트(http://travel.state.gov/visa/tempvisitors_info_waivers.html)에 가 보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난 (exceptional hardship), 박해(persecution), 미국정부기관의 허가 (public interest), 그리고 본국정부의 이의없음(no objection) 등의 사유 중 하나를 들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no-objection 의 사유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Waiver 신청절차 및 필요한 구비서류는 미 국무부 안내website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시며(http://www.travel.state.gov/jvw.html), 신청인은 미 국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는 한편, 체류지 관할공관을 통하여 “No Objection” statement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체류지 관할공관 웹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영사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발급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귀국의무면제 동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공립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로 하므로 일반 사립기관, 회사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으신분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J비자의 waiver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접수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No Objection Statement”을 보내는데 2주정도, 미 국무부에서의 프로세싱이 6주정도 소요되어 미 국무부로부터의 “Recommendation Letter’ 를 받기까지 8~10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싱 기간동안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현 status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은 J 비자관련하여 특히 주의하셔야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J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할때에는, waiver관련하여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Recommendation Letter 사본을 접수시키면 되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또는 미국밖에서 비자스탬핑을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미 이민국의 waiver에 대한 최종 승인 letter 의 원본이 있어야 함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일단 waiver를 받은 다음에는 J 신분은 연장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J 신분을 연장하실려면 waiver 신청전에 하셔야 합니다.  J비자 waiver 신청기간중 출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J-1웨이버와 해외여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장 기간까지 체류한 문화교류자가 다시 J비자를 받으려면 그전에 반드시 미국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12-month bar) 이는 “2년 거주의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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