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받기는 쉬워도 거주의무기간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거주의무가 있으면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대 교수는 거의 100%,사립대교수는 약 50% 거주의무.박사,포스닥의경우 한국,미국정부지원 받으면 해당됩니다.
J 비자 웨이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고, 또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j-2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려면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학생비자로 바꾸려면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웨이버를 받는데 최근에 미 국무부의 처리 시간이 과거와 달리 많이 걸립니다.
또 대사관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niw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버 문제를 잘못 처리하여 영주권 취득 마지막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웨이버를 받기위해서, 먼저 국무부에 DS-3035 양식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초보자가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도 많이있지만 시간적 낭비와 잘못 작성하면 큰 시간이 지체되는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불필요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고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전에 변호사 도움 한마디만 받았어도 고생 안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마음 고생 하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 DS-3035)을 작성한 후, 국무부에 여러 가지 사항의 7가지 서류를 제출하고(수수료$ 215),또 총영사관에 8가지 서류를 제출( 수수료$ 25)해야 됩니다.
총 영사관에서는 이 서류를 대사관에 다시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 한국대사관 명의로 미 국무부에 직접 외교레터로 요청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총영사관에서 잘못온 서류를 다시 반송되거나 대사관에서 홀딩하거나 거절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서류가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
이상의 복잡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등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본인이 직접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성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시간이 지연되는등 낭패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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