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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지 소지자의 NIW, 영주권, 취업비자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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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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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지 소지자의 NIW, 영주권, 취업비자

비자로 방문하는 한인은 연간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J비자는 발급이 쉬우나 많은 경우가 본국 2년 거주의무 조항 이라는 족쇄가 있습니다.

이 족쇄가 잇는 경우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A, G비자 등은 가능)

J비자에서 학생비자 신분변경도 안되는데 당연히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는 미국내 뿐만 아니라 CP에서도 안됩니다.

niw 나 취업비자 시작 전에 j 비자 소지자는 웨이버 가능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niw 승인을 받고 마지막단계에서 j비자 웨이버에 걸려서 영주권이 좌절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niw, eb-1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j 비자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은 거의 100% , 박사, 포스닥의 경우 약 반절 정도가 J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j 비자는 대부분 거주 의무조항이 비자에 찍혀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사립대 교수님들의 경우 j비자라 하더라도 거주 의무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j 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먼저 비자를 보고 2년 의무조항이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ds-2019에서 연수비용란에 비용 출처와 전문 전공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첫째,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이고,

둘째, 미국무부 기술목록에 한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 중에 해당되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영사가 비자 발급 시 잘못기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데 실수로 기재 안하는 경우)

일단 비자에 거주의무 조항이 기재되었다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무부에 그 정확성 여부를 문의할 수 있고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3-4개월 걸립니다.

이 경우 정정을 받은 서류를 i-485 제출시에 제출해도 됩니다.

J 비자소지자는 niw와 eb-1을 시작 전에 j비자 2년 의무조항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일단 해당이 된다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 no objection letter”를 통하는 방법이 그중 한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J 비자 웨이버를 받기 위한 절차( no objection letter)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으로 ds-3035를 작성하여 미국무부로 부터 케이스 번호를 받아야합니다.

둘째, 케이스번호를 받으면 8 가지 서류 등을 수속비용 $215과 함께 미국무부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셋째, 이와 동시에 거주지역 총영사관에 수수료 $25와 함께 귀국의무 면제공한 신청서등 8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빠르게 진행할 경우 단축 할 수 있는 방법 있슴.)

이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외교노트로 미국무부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대사관에서는 원래 소속기관에서 기관장이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는 외교노트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귀국의무 확인서 이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작년 후반기 부터 대사관 심사가 엄격해 졌습니다.  이것만 받아오면 웨이버 받기가 수월 합니다만, 국가기관이나 국립대학에서는 잘해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국가기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쉽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niw와eb-1의 i-140 승인을 받고 j 비자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시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j비자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iw, eb-1과 j비자, j비자와 웨이버 문제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웨이버를 하여야 할 경우 본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에 DS-3035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국무부와 총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한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에 보내는 과정등 거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시간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이한길 변호사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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