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공개될가 두려워,이민자 커뮤니티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 우려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의 주민들은 누구나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도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안나 골먼 커뮤니티 파트너십 및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안나 골먼 디렉터 “(LA카운티 보건국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있어 이민 신분 노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안나 골먼 디렉터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캘 가입자라면 의사에게 연락하면 되고,무보험자라도 LA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불체자 진료 프로그램,‘마이헬스 LA’(MHLA)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헬스 LA는 26살 이상 저소득층 불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200곳 이상의 클리닉과 파트너십을 맺고있습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이 마이헬스 LA 가입을 돕고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까지 나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나 골먼 디렉터_ “(USCIS는 코로나19로) 치료나 예방 서비스를 받더라도 과거, 그리고 새 공적부조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LA카운티 자체 이민국(LA County Office of Immigrant Affairs)의 리고 레예스 국장은 현재도 이민국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한국어 등 여러가지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리고 레예스 국장 “800-893-8222번을 통해 여러가지 언어로 (이민자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있습니다.”
LA카운티 이민국 연락처는 800-593-8222번이며, 웹사이트 oia.lacounty.gov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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