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추방유예정책 DACA 갱신이 가능해진 가운데 LA비롯한 전국 이민자 옹호단체에 갱신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명령이후 DACA유효기간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 만큼 갱신하지 않은 수혜자들은 서둘러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최근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자 옹호단체에는 청소년추방유예정책 DACA 갱신과 관련한 문의와 접수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지난 1월 DACA 폐지 결정 무효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과 함께 최종 결과가 나올때 까지 DACA를 유지하라는 판결에 따라 갱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DACA 갱신을 돕고있는 LA 민족학교로는 100여건의 신청 의뢰가 밀려들었습니다.
LA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자 권익담당 디렉터입니다.
제니 선 디렉터는 현재 DACA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이 가능한 만큼 서둘러 접수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 허가가 지난해 9월 5일부터 지난(3월) 5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갱신을 허용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 법원의 판결 이후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 DACA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나 가능했지만 판결 이후 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니 선 디렉터는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DACA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한인을 비롯한 수혜자들은 서둘러 갱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수 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DACA 갱신을 주저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민족학교는 주 정부로부터 펀드를 지원받아 저소득 증명이 가능한 DACA 수혜자들에 한해 495달러에 달하는 접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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