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방 법무부가 지원금 수령 조건에 ‘불법체류자 석방 48시간 전 통보’를 요구하자 피난처 도시인 LA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죠.
12일 연방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성된 연방기금을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LA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연방기금 수령 조건으로 ‘불법체류자 석방 48시간 전 통보’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LA시가 12일 승소했습니다.
마누엘 리얼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공공안전을 위해 조성된 연방기금을 빌미로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를 압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얼 판사는 그랜트가 연방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에게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지역 정부에 연방 이민단속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찰리 벡 LAPD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LA시의 ‘완전한 승리’(complete victory)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해당 판결이 연방 지원금을 무기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공공의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지역사회경찰국(COPS) 그랜트를 받으려면 재소자 석방시 이민국 요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이민국 요원이 지역 교도소나 재소자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아 LA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실제로 LA시는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COPS 그랜트를 수령했지만,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LA시는 지난 2016년 COPS 그랜트 312만 5천 달러를 갱단퇴치 프로그램에 사용한 바있습니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