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신병 인도 안돼…뉴욕시 조례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경(NYPD)를 비롯한 뉴욕시 공기관들은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에 협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1568-2017)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NYPD와 교정국 등과 같은 시 정부기관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등 연방이민 단속기관에 이민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병을 인도하는 등 일체의 공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연방 이민국의 지원 요청 내용이 분기별로 뉴욕시의회에 보고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뉴욕시 공기관 건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뉴욕시와 연방정부간 합의(Aggrement)가 있을 시에는 공조가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은 후 60일 이후 시행된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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