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종교비자 안내 – 미국 종교 사역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
NJ Legal Group | 종교비자 전문 대응팀
미국 내에서 종교적 사명을 따라 지속적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R-1 종교비자입니다.
목회자·사제·승려 등 전통적 성직자뿐 아니라, 찬양사역자·선교사·종교 강사 등 종교 활동이 직무의 본질인 다양한 종교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R-1 비자 개요
R-1 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종교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신청인이 종교활동을 수행할 곳이 다음 중 하나일 것
미국 내 비영리 종교단체(IRS 501(c)(3))
미국 종교 교파에 소속된 비영리 조직
해당 종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주당 20시간 이상 종교 사역 수행
🔷 2. 인정되는 종교 직종
USCIS가 종교 종사자로 인정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직자(목사, 사제, 랍비 등)
예배 인도자, 찬양사역자
종교 강사, 교리 지도자
선교사
종교 상담, 종교 의료·보건·방송 사역
종교적 기능이 직무의 핵심인 담당자
📌 주의
행정·회계·주방·단순 보조업무 등 세속적 직무 중심의 역할은 R-1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R-1 신청자 요건
신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같은 교단·교파에서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 수행
✔ 종교단체로부터 공식적 자격 인정
안수증명서
자격증 또는 임명장
소속 증명서(ordination/commissioning records)
🔷 4. 고용주(종교단체) 요건
R-1 비자 청원은 반드시 고용주가 I-129(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
IRS 501(c)(3) 비영리 인증 또는 교파 소속 증빙
단체의 종교적 성격을 입증하는 기관 자료 제출
종교적 목적의 활동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증거
USCIS 현장 방문(Site Visit)에 협조
📌 이미 승인받은 종교단체는 후속 R-1 청원 시 절차가 신속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체류 기간
최초 승인: 30개월(2년 6개월)
연장 가능: 추가 30개월
최대 체류 가능 기간: 총 5년
R-1 비자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 동안 합법적인 종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6. 동반가족 비자 – R-2
신청인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는 R-2 비자로 동반 가능합니다.
📌 R-2 비자 소지자는 취업 불가입니다.
🔷 7. 신청이 불가한 주요 사례
종교 활동이 아닌 행정·회계·운전·주방·단순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 내 종교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과거 추방·입국금지 등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개별 평가 필요)
종교단체와의 실제 종교적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8. NJ Legal Group의 R-1 비자 경험 및 지원 방식
저희 엔제이 리갈은 다양한 교단·종교기관의 R-1/R-2 비자 청원 및 연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온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 개별 종교단체·사역 형태에 맞춘 증빙자료 전략 수립
✔ USCIS 현장 방문 대비 전략 제공
✔ I-129 제출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전 과정 동행
✔ 예상 스케줄 및 갱신 시점에 대한 선제적 일정 관리
미국에서 사역을 지속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 사역자분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NJ Legal Group이 정확하고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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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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