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돈으로 고급차 사고 한국여행 다녀오나?’
‘자녀들이 용돈 줘서…’ 지급액 삭감·중단, 한달이상 해외 체류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저소득층에 속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수혜자격까지 박탈되는 경우가 속출해 한인 수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작년 말 어린 손주를 3년간 돌봐줘 큰 아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은 70대 한인 김모씨 부부는 사회보장국에서 차량 구입 경위와 유지 비용 등을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큰 곤욕을 치렀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며 SSI를 받고 있는 김씨 부부는 아들 내외가 선물한 고급차량의 명의를 노부부 이름으로 등록하자 사회보장국이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아들 선물이 고맙지만 사회보장국에서 추가 수입에 대한 내역을 워낙 까다롭게 관리해 결국 차량을 아들 내외한테 다시 돌려줬다”라며 “정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칠순 선물로 자녀들이 보내준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인 이모씨 부부도 비행기 티켓과 여행 경비 등이 추가수입으로 분류돼 이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씨는 “사회보장국에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처럼 65세 이상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 보조금(SSI) 규정을 위반해 수혜금이 삭감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SSI를 받는 수혜자 개인은 월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SSI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 한인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30일 이상 장기간 한국 등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국 대변인실은 “SSI는 미국내 50개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한해 주거 및 식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며 “30일 이상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할 경우라면 미리 사회보장국을 방문하거나 여행중이라도 전화로 체류 일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SI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산도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수혜자 또는 직계 가족의 묘지부지, 그리고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은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1대(가격은 관계 없음) 역시 수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자녀의 도움으로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하는 등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SSI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SSI 수혜자격 심사 때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재산목록은 제외되지만 자녀 등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중단될 수 있다”며 “SSI 수혜자가 자녀 도움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돼 SSI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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