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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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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D 비자

형사범죄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에게 제공되는 비자가 S비자입니다. 흔히 증인비자로 불립니다. 특히 영주권 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도 S비자를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비자를 받으려면 형사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팁을 제공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사기 신청을 신고해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 증인으로서 범죄행위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S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사기에 피해 입은 외국인들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증빙자료들을 최대한 모은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S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사기 피해시 대다수는 이민신분, 체류신분이 없어진 상태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는 1년에 형사범죄 증인들에게는 200명, 테러관련 정보원에게는 50명씩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초과분 만큼 다음 회계연도의 쿼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S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됩니다. S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대략 3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S 비자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 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애초 1993년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2001년 9/11 사태로 인하여 영구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S 비자의 신청은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criminal organization or enterprise)에 관한 중요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 혹은 법원에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보자의 미국에서의 체류가 범죄 조직원에 대한 수사 혹은 소추에 꼭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200명으로 한정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의 구성, 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연방 경찰기관 혹은 연방 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제보자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거나 앞으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제보자의 배우자, 기혼 혹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함께 S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5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가 약속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범죄수사가 성공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제보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6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나프타(NAFTA)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의마하는 약자입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특별 협정입니다. 비이민 비자인 TN 비자는 나프타에 의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및 멕시코의 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각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캐나다나 멕시코 시민권자
NAFTA 직업군 리스트에 속해 있는 전문가
미국에서의 직위가 NAFTA 전문가를 필요로 하여야 함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사전에 조정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고용 제의가 있어야 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나 멕시코 전문가.

요구 사항

고용 편지 – 전문가 고용의 증거. 성적증명서, 라이센스, 학위증명서, 인증서, 경력증명서 등의 전문 자격 증명 서류
라이센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증명
캐나다 및 멕시코 시민권자 증빙서류 –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반구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입국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로써 다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임시로 거주할 것이며, 미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음
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지원자가 미국의 고용주나 법인이 사전 협의된 전문가급 직위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 파트타임은 가능하나 자영업은 불가능함.

자격 요건에 대한 추가 서류
또한 지원자는 미국법에 의해 TN 비자에 적합한 나프타 전문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력 요건 나프타 협정 16장 부록 1603.d.1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학력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대체 자격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 자격의 요건은 학위증명서, 인증서, 졸업증명서, 전문 라이센스, 전문가 그룹의 멤버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인증서 등은 외국 문서를 번역 및 공증하는 전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경력 요건 이전 고용주로부터 지원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지원자가 자영업을 하였다면, 사업체를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나프타 전문가 요건에 면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입국 이후 해당 주나 연방 기관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TN 비자를 취득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파생 비자인 TD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배우자 및 부모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반드시 캐나다나 멕시코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멕시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반드시 TD 비이민 비자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TD 비이민 비자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들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합니다.

동행하고자 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주 신청자가 TN 비자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유효한 I-94 문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시의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연장시에는 추가로 3년씩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TN 비자에는 체류 연장 신청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TN 비자는 영주권 자격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프타 전문가에 속한 캐나다 및 멕시코 시민권자는 1회 신청시 최대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몇몇을 제외하고 각각의 전문직은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학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면 경험이 학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경험이 학사 수준의 학력을 대체 가능하며, 학력과 경험을 함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H-1B 근로자는 6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L-1 근로자는 직종에 따라서 5년 혹은 7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1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 또는 일을 하신 후 다시 H-1B/L-1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N으로 신분변경하신다면 해외로 떠나시지 않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TN신분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TD 신분이 주어집니다. TD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TD 소유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N 배우자나 자녀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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