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비자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함으로서그러한 반윤리적 범죄를 퇴치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비이민 비자를 말합니다.
약 7년에 걸쳐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을 준비하여 2007년 10월17일부로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네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째로 특정 범죄로 부터 심각한 ( Substantial)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둘째로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로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을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가 미국에서일어난 범죄이거나 또는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U 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이민신분의 취약점 때문에 당하기 쉬운 범죄를 총망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강간, 고문, 인신매매, 근친상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추행, 매춘, 성 착취,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살인,위조, 유괴, 사기, 극악한상해, 강제노동 등의 범죄나이의 모의 등이 있습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 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 사법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부터 심각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정양식 I-918 Supplement B 를 첨부하여 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내면 됩니다.
피해자가 21세 미만일 경우 그 피해자의 부모, 18세 미만의 형제, 배우자등이 포함되며 21세 이상의 경우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도 그 피해자의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가족들이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U 비자 신청서는 수속비가 일체 없으며 U 비자의 신청서또는 관련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일체 수사기관외의 외부유출이 금지되고 만약 이민국 내부직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징계와 더불어 최고 5,000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U 비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사람, 현재 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의 피해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사람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하나 그 범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그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입국금지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정 양식 I-192을 통한 입국금지사유의 유예를 동시에 신청하여야만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I-192 의 승인을 위해서는만약 그 사람을 승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회에 위해를끼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과거의 이민법이나 형사법상의 위반의 정도 및 그 사람이 미국에 있고자 하는 이유들을 고려하게 이민당국의 재량권의행사의 형식으로 결정이 되기때문에 거부가 되면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진행할경우 동거하던 사람에게 받았던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해당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관계 사법당국으로 I-918B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의 증거로는 사진이나 경찰 신고내용 또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과 의사로 부터 정신감정서 등을 받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U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비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U 비자의 승인이후 미국에서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U 비자는 1년에 1만건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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