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자연화 신청자에 대한 “선량한 도덕적 성격(good moral character)” 기준 확대
USCIS는 2025년 8월 15일자로, 자연화(Naturalization) 신청자에 대한 “선량한 도덕적 성격” 기준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Hunton Andrews Kurth
이번 변경으로 자연화 심사 과정에서 과거의 범죄 이력, 도덕적 판단 요소 등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 대리인들은 이번 조치가 자연화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서류 준비 및 심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Hunton Andrews Kurth
특히 한국 출신 신청자 또는 한국 관련 케이스를 다루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반영한 진술서나 보완서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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