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생계취업허가(EAD) 자동 연장 종료
USCIS가 특정 카테고리의 고용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에 대해 자동 연장(automatic extension) 제도를 종료하는 임시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callaborlaw.com+2SHRM+2
이로 인해 EAD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해도 자동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기존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게 되며, 승인 전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HRM+1
한국 출신 외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스폰서한 외국인 근로자 케이스를 담당할 시 이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시 갱신 승인 지연에 대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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