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는 2025년 10월 28일부로 수수료 결제 방식에서 종이 수표 및 우편환(money order) 제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안내를 발행했습니다.
이후로는 ACH 직불(미국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Form G-1450) 만 결제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실무적 의미: 한국 거주자 또는 해외 계좌만 있는 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 전 결제 수단이 변경된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만약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신청자는 수표/우편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
대리인 혹은 업체를 통해 결제할 경우, 해당 방식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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