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사진(Photo) 규정 전면 강화
― “행정 요소”에서 “핵심 신원 검증 수단”으로의 전환
미국 이민 절차에서 비교적 단순한 행정 요건으로 여겨졌던 사진(Photo) 규정이 최근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신분 도용(identity fraud) 및 대리 신청 방지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이민 신청서에 사용되는 사진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내부 운영 지침 변경이 아니라, 미국 이민 심사 체계가 ‘신원 검증 강화’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1. 개정 정책의 핵심 내용
이번 사진 규정 개정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사진 유효 기간: 최대 3년(36개월)
신청서 접수일 기준
USCIS 생체정보 수집 센터(ASC)에서 촬영된 사진이 3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 가능
36개월을 초과한 사진은 일절 사용 불가
(2) 신청자 직접 제출 사진 원칙적 불인정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여권사진, 스튜디오 사진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유효한 사진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함:
USCIS가 직접 촬영한 사진
USCIS가 지정·인정한 공인 생체정보 서비스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
2. 기존 운영 방식과의 결정적 차이
과거 USCIS는 비교적 유연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특정 신청서에서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과거 제출된 사진을 재사용하는 것이 허용됨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 절차 최소화를 이유로
사진 재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그 결과:
최대 10년 전 사진까지 사용 허용
일부 사례에서는 20년 이상 된 사진이 행정 절차에 활용되기도 함
USCIS는 이러한 운영이
외모 변화에 따른 신원 확인 오류 가능성을 높였고
신분 도용 및 대리 신청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을
기존 10년 → 3년으로 대폭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3. USCIS 공식 지침 문구
USCIS는 개정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생체정보 수집 센터(Biometrics/ASC)에서 촬영된 사진이
3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기존 사진의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심사 기준으로 직접 적용되는 공식 원칙입니다.
4. 모든 신청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이번 사진 재사용 제한이 모든 이민 신청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신청서들은 기존에도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Form N-400 (귀화 신청)
Form N-600 (시민권 증명서)
Form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Form I-485 (신분조정 신청)
그러나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USCIS의 재량권은 여전히 유지됨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사진이 3년 이내라 하더라도
USCIS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진 또는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
즉,
기존 사진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관이 신원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생체정보 통지(Biometrics Notice)**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6. NJ Legal의 실무적 해석 및 권고
이번 정책 변경은 단순한 사진 규정 강화가 아닙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 전반이
지문·사진·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중심 심사 체계로 본격 전환“예전에 제출한 사진으로 충분하다”는 기존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
NJ Legal 권고 사항
이민 신청 준비 시:
추가 생체정보 통지 가능성을 반드시 일정에 반영
여행, 체류 기간, 인터뷰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사진 문제로 인한 지연·보완 요청(RFE)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7. 마무리
이제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첨부물이 아닙니다.
이민 심사의 핵심 관문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신원 검증
사기 방지
심사 신뢰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