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LEGAL 공식 안내문
USCIS EAD(취업허가증) 유효기간 단축 및 자동연장 폐지 정책 변경 – 2025년 12월 5일 시행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5년 12월 5일부로 취업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에 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조치는 신분조정(AOS) 신청자 및 여러 비이민·보호신청 범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 변경입니다.
아래는 NJ LEGAL 기준의 전문적 요약과 실무적 권고사항입니다.
📌 1. 개정 내용 개요
◾ EAD 최대 유효기간
기존: 최대 5년 부여 가능
변경: 최대 18개월만 부여
2025년 12월 5일 이후 발급되는 초기 및 갱신 EAD 모두 ‘최대 18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변경은 다음과 같은 범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신분조정(AOS, I-485 신청자)
망명·난민 관련 신청자
특별 보호 카테고리 기반 EAD 소지자
기타 기존에 장기 유효기간을 받던 모든 카테고리
📌 2. 자동연장(Automatic Extension) 제도 폐지
USCIS는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EAD 갱신 신청부터 ‘자동연장’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I-765 갱신만 접수해도 최대 540일 자동연장이 적용되어
만료 후에도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연장 없음 → 갱신이 승인될 때까지 Work Authorization 공백 발생 가능
I-9 재검증 시 고용주 역시 즉시 영향을 받게 됨
이 조치는 AOS 신청자, 망명 신청자뿐 아니라 미국 내 노동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 3.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
영주권 대기 중인 AOS 신청자 (가족이민·취업이민 등)
– 기존에는 한 번 받으면 3~5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음
– 이제는 18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함고용주(Employer)
– 직원의 EAD 만료일을 더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며
– I-9 재검증 부담 증가
– 직원의 취업 자격 공백 발생 시 즉시 업무 중단해야 할 위험 부담망명·난민 신청자 및 보호신청자
📌 4. 이 정책 변화가 의미하는 바
USCIS는 이 조치의 목적을 **“더 자주 신원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측면
갱신 횟수 증가 →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갱신 지연 시 일시적 취업 중단 위험
영주권 대기기간이 긴 경우(특히 EB·FB 카테고리) 고용 안정성 저하
◾ 고용주 측면
I-9 재검증 빈도 증가
직원 취업허가 중단 위험으로 인한 운영상 리스크 증가
◾ 전체 시스템 측면
EAD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만 신청자에게 중대한 구조적 영향
특히 I-485 단계를 수년간 기다리는 AOS 신청자에게 사실상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
📌 5. 실무적 권고사항 (NJ LEGAL 권장)
① EAD 갱신은 만료 18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반드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자동연장이 없으므로,
승인 지연 시 Work Authorization 공백이 직접 발생합니다.
② 고용주는 직원 EAD 만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I-9 업데이트 스케줄 관리
만료 예정 직원에 대한 사전 통보 체계 필수
③ AOS 신청자 및 취업이민 대기자는 반드시 전략 점검 필요
EAD와 AP(Advance Parole) 조합(콤보카드) 유지 여부
장기 대기자(EW3, F2A, F3 등)는 특히 주의
변호사 또는 전문기관과의 정기적 케이스 점검 권장
④ 생계가 EAD에 의존한다면 ‘갱신 지연 대비책’ 마련
저축 확보
고용주와 사전 논의
다른 비자/신분옵션 검토 (예: H-1B, L-1, 기타 Dual Intent 비자)
📌 6. 결론 (NJ LEGAL 분석)
이번 정책은 단순한 유효기간 조정이 아니라 미국 내 취업허가 체계 전체를 재편한 중대한 변화입니다.
장기안정성 → 단기갱신 체제로 전환
신청자·고용주 모두에게 행정 부담 증가
영주권 대기 장기화 상황과 맞물려 법적·실무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