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판 ‘포괄이민개혁안’ 하원에 발의
추첨영주권 폐지 대신 취업이민 45% 확대, ‘오버스테이’연방 형사법으로 처벌 등 담아
가족이민을 폐지해 신규이민 규모를 대폭 줄이고,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크게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이 포함된 공화당 방식의 소위 포괄이민개혁법안(H.R.4760)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추방유예 청년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데다 가족초청이민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밥 굿레티(버몬트) 의원과 마이클 맥컬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은 지난 10일 공화당 버전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라 할 ‘H.R.4706 법안’(The Securing America‘s Future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상원에 발의했던 ‘시큐어 법안’(Security, Enforcement, and Compassion United in Reform Efforts Act of 2017)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원 공화당에 이은 하원 공화당의 자체 포괄이민개혁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스 법안’(RAISE Act)과 DACA 청년구제안인 ‘브리지 법안’(BRIDGE Act)의 주요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이 법안은 초미의 관심사인 70만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을 담고 있다. 추방유예 대상 청년들에게 3년 기한의 합법체류와 취업, 여행허가서 없는 해외여행 등을 허용하는 대신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제조항의 골자다.
신규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핵심조항으로 포함됐다.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자녀를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 ‘연쇄이민’을 중단토록하고, 연간 5만개 쿼타인 ‘추첨영주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전문직 취업이민 쿼타를 45%까지 확대해 현재 연간 12만개 쿼타를 17만 5,000개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의 이민축소 조항이 시행되면, 연간 106만명 규모인 연간 신규이민은 25%가 줄어든 8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경장벽 설치 등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우선적으로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국경순찰대(BP)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각각 5,000명씩 증원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며, ‘생체입출국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출입국 규제를 크게 강화하도록 했다.
불법이민단속 수위를 높이는 조항도 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체류 중인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연방 형사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고, 고용주들의 ‘전자노동자격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다. 또, LA와 같이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민자 보호도시 처벌조항’을 신설해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밥 굿레티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망가진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불법 이민자를 철저히 막는 점에서 백악관의 이민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이민개혁법안”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민주당의 스터니 호이어 의원이 지난 10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DACA 청소년들과 함께 DACA 해당자 전면 구제 단일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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