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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CA 주지사, ‘이민자 보호 법안’ 서명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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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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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CA 주지사, ‘이민자 보호 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이민자 보호 법안들에 대거 서명하며 연방이민단속국ICE와 대립각을 세우고있습니다.

ICE와 계약을 맺은 민영 이민자 구치소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ICE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해 유틸리티 기업의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이민자 권리 옹호를 위한 법안들에 대거 서명하며 연방이민단속국ICE에 맞서고있습니다.

먼저 뉴섬 주지사는 27일 ICE와 계약을 맺은 민간 이민자 구치소 업체들에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AB322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영 이민자 구치소가 기본적인 수감자 케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내 민간 교도시설에서 치료 소홀, 방치, 학대 등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LA 북동쪽 아델란토에 위치한 수감 시설에서는 남성 한 명이 숨지기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롭 본타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구금 시설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코로나19 팬데믹 속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민영 구치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B3228 통과 전 지난 1월 1일부터 신규 민간 교도소와 구치소의 운영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들도 오는 2028년까지 폐쇄한다는 내용의 AB32를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뉴섬 주지사는 ICE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해 전기, 개스 등 유틸리티 기업의 고객 데이터를 무단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AB2788에 28일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ICE는 재판부가 발부한 소환장이나 영장 없이 유틸리티 기업의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ICE는 그동안 법원 명령이 아닌 자체 행정 소환장을 사용해 수많은 개인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토드 글로리아 주 하원의원은 이민 당국이 공공 유틸리티 데이터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실주소를 알아내고, 전기와 개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모니터링해 언제 집에 있는지까지 확인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새 법안이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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