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사규정 대폭 강화 시민권자 취득 더 어려워져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거소증 취득 등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미국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9월2일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해 한국사회의 기존 질서는 물론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 심사가 필요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세 자료를 보면 증명서 제출 대상은 민법상 만 14세 이상의 미 시민권 소지자로 6개월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했다면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한다. 다만 13세 이하인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국적법상 특별 공로자 또는 인재, 그리고 60세 이상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미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해당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된 증명서여야 한다.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적이다.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전 세계 103개국이 이 협약 가입국이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우리나라 주재 중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거주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범죄경력확인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을 방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거소증 신청자들의 경우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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