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반입이 적발된 마리화나 카트리지의 모습.<연합>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캐나다 등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을 여행 후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 인천세관이 입국자들의 휴대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세관은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에 대한 집중검사 이외에도 금지과일 등 인천국제공항 이용자의 휴대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3주동안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건수는 303%가 증가한 24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불법 대마류 가운데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의 경우 월 평균 15건이 적발되는 등 폭증하고 있으며, 가주 등 일부지역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 이후 마리화나 밀반입 등 금지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세관은 해외여행 및 장기체류 이후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마류 제품 이외에도 미신고 면세 범위 초과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개스, 인화성 물질, 액체류(꿀 포함) 등 기내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한국에 계신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육포 등의 육류나 농산물을 준비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너트(땅콩류)와 육포, 열대과일 등은 반입불가 품목이니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 지인들에게 선물할 아이스와인은 한도에 맞춰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뒤 관세청은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 되는 등 세관심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면세 초과 물품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벌금이 부과되며,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상습범일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인천세관 측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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