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이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호 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민법상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점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신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 하신 분들과 남의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45(i)조항이라는 이민법이 다시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동반자녀(Step Child) 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신분에 있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새 어머니와 결혼할 경우, 역시 불법체류신분에 있는 자녀들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나이인데, 자녀들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자식관계가 성립해야만 이민법상 혜택을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자녀들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녀(Step Child) 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불법체류신분에 있는 부 또는 모의 이민신청서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이민 피티션과 영주권신청서를 따로 접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민국 써비스센터 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날 경우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의 5년에 비해 2년이나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영주권 인터뷰는 거의 100%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인터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들( 결혼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공동으로 한 소득세 신고서, 같은 주소지의 공과금 영수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공동은행 잔고, 신용카드, 사진과 주변사람들의 확인서등)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0분 정도면 끝이 나는데, 요령은 심사관이 묻는 부분에만 짧게 답하고 실수할 것에 대비해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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