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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투자이민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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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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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투자이민

이민을 생각하시는 지역 가운데 가장 관심있는 지역은 물론 미국으로, 투자와 더불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그야말고 일석이조일것 입니다.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지면서 영주권이 제공되는 투자이민비자(EB-5)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한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생계유지 수단을 제공해 각광을 받았던 소액투자비자(E-2) 열풍에 가려 투자이민(EB-5) 비자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자격조건 때문에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E-2 투자자들도 궁극적으로 영주권이 필요하고 사업체 거래가격도 높아져 투자이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더욱이 달러의 약화와 한국의 송금절차가 대폭 간소화된것과 맞물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이나 대만을 제치고 투자이민 1위국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투자이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여러가지 병폐도 공존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인것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자녀의 교육이나 미국내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읍니다. 그 반면에 실제로 성취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아서, 매년 투자 이민 쿼터가 남아 돌고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투자한 곳에서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의 고용 창출을 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이나 실업율이 낮은 지역일 경우에는 50만불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투자이민을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 할 당시 100만불 투자와 10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요구되는 투자과정을 밝혀주면,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100만불 투자금액과 10인 이상의 고용 등 투자이민 조건이 까다로와 투자자가 많이 없자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지널샌터(Regional Center)에 50만불 투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란 예외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이민 고려시 주의사항, 특히 50만불 투자가 가능한 리저널센타(Regional Center) 투자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하기전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투자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기존의 1,000여개 리저널 센타중 폐쇠조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우기 현재 폐쇠경고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리저널센타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최근의 인터넷과 미디아를 통해 선전이 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자세히 보면 리저널센타와 매우 흡사하나 일반투자자는 잘 구별할수 없지만, 이민국 공식승인이난 지역이 아님을 알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리저널센타가 아니더라도 투자이민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훨씬 까다로와지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1,000개의 리저널센타중 다년간 이미 영주권의 실적(Track Record)를 착실히 쌓아올리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투자이민 청원서는 몇케이스나 승인이 났고, 가영주권및 조건이 해지된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았는지 확인해 보기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리저널 센타라 할지라도 기존의 프로젝트가 문제 없이 승인이 됐다고, 후에 있을 프로젝트가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투자할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투자할지라도 일부는 승인이 나고 일부는 까다로운 서류보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의 일관성없는 처사이지만, 현재 고용창출 (Job Creation)에 가장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부분은 일반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하기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더우기 이부분이야 말로 향후 조건해지가 되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 입니다.

리저널센타를 통한 투자이민의 장점이 많지만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참여할수 없을 뿐아니라, 자신의 자본투자외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주권과 원금회수의 방법이 리저널센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못보는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리너널센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지라도,자신의 사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수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인한 농작물피해, 자신이 투자한 물품의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하락등에 리저널센타가 영향을 입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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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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