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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가기전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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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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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가기전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한국방문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수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방문 시민권자들 시행 사실 모르고 나가 수속 늦어져 허둥지둥

한국 정부의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 이후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활발해지면서‘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승인을 하지 않아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한국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및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K-ETA 신청은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m.k-eta.go.kr)에서 가능하다.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부랴부랴 신청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 등으로 탑승이 늦어져 당황하기 일쑤다.

다음은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답풀이다.

-한국에 방문하려고 할 때 K-ETA가 필수인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했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K-ETA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것과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수수료 액수와 결제 카드는

▲K-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나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컬러사진, JPG 파일, 사진 용량은 100KB 이하, 가로 세로 600픽셀 이하, 모자 및 스카프, 선글래스 등 착용 금지, 화려한 패턴의 옷 착용 자제,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 등이다.

-동반인과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그렇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은

▲한국행 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가 송부된다. 또, K-ETA 웹사이트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불허됐을 때 한국 입국을 원하면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K-ETA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다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하다.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는

▲한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사증(비자)을 소지한 사람,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으로 제주도나 양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다만, 제주도와 양양 방문 후 이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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