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득세 등 납부액 공제혜택 전면 폐지
공화 “중산층 혜택” 민주 “ 부유층 위한 것”
폴 라이언 의장 등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일 공개한 공화당 세제개혁안은 중산층들이 감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토를 표방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 이 법안을 공개하면서 법안 이름을 ‘감세 및 일자리 법안’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세제안이 지난 9월 말 발표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자 감세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감세안의 의회 통과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포브스가 정리한 공화당 세제개혁 법안의 구체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소득세 구간은
▲연방 소득세율은 4단계로 구분된다. 연소득 4만5,000달러(부부의 경우 9만 달러)까지는 가장 낮은 단계인 12%가 적용되며 4만5,001달러에서 20만 달러(부부 26만 달러)까지는 25%, 20만 달러부터 50만 달러(부부 100만 달러)까지는 35%, 그리고 연소득이 50만 달러(부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39.6%를 적용한다.
-표준공제액은
▲표준공제는 현행처럼 유지되며 한도액이 2배로 올라간다. 개인은 현행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부부는 현행 1만2,7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항목별 공제는
▲항목별 공제는 폐지된다. 표준공제액을 올리면서 항목별 공제를 없앤 것이다.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은
▲현재 주택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 공제혜택은 주택을 소유하는 한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신규 구입에 대해서는 모기지 대출액 가운데 50만 달러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매매시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세법상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5년 중 2년’을 실제 거주한 뒤 판매하면 차익의 25만 달러(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에 대해 캐피털 게인 택스가 면제되는데, 공화당 세제개혁안은 거주 기준을 ‘8년 중 5년’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주 및 지방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공화당 세제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더 이상 캘리포니아 소득세나 지방세 납부액을 연방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재산세 공제 혜택은
▲재산세 납부액 공제의 경우 혜택은 유지되지만 그 폭이 제한돼 최고 1만 달러까지만 가능해진다. 당초 트럼프 감세안에서는 재산세 공제 혜택도 전면 폐지키로 했었으나 반발이 심해 후퇴했다.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타 다른 공제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의료 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세금보고 비용, 이사 비용, 양육비 등에 대해 적용되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모두 폐지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현행 1,000달러인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1,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도 그대로 유지된다.
-은퇴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401(k)와 IRA 등 은퇴 계좌 프로그램들에 대한 세금 혜택은 변하지 않는다.
-법인세 변화는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내려간다.
-연방 상속세는
▲연방 상속세도 대폭 완화돼 현행 549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기준을 1,100만 달러로 2배 올려 적용한다. 그리고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방 상속세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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