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을 재시행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전격 시행됐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단시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됐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29일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 시행 취소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2017년 시행이 결정됐다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묻혔던 이 정책이 부활되게 되었습니다.
2017 년에 처음 도입 된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IE)은 외국 기업가가 미국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생 기업을 만들고 개발할 수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본 지출 증가,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창업기업은 비자 신청일로 부터 지난 5년안에 창업되었거나, 투자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안에 창업되었어야 하고 창업 기업에서는 3명까지 페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30만 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책 수혜를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연간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창업하는 기업의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 페롤을 받을 때에는 적어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발급 받을 때에는 5%을 소유하여야 하고,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이 미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처음 페롤을 신청하기 18개월 전 미국의 벤처 투자자등으로부터 적어도 $250,000의 자금을 투자를 받았다거나 혹은 특정 정부 기관들로부터 10만달러 이상 어워드를 받았거나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기업이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능력을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창업자와 창업기업이 동시에 자격을 갖춘 경우 이민서비스국에 창업자 페롤을 신청해 심사받은 후 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페롤을 승인받는 외국인 창업자들은 1차로 30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며 해당 창업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창업자와 그 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 활동 활성 등의 공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하면 추가로 30개월간의 체류를 보장받게 됩니다.
창업자의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자녀는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humanitarian-parole/international-entrepreneur-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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