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신청 기간 운동…LA총영사관 12월20일까지 실시
미입국 상태서 간편한 조사로 해결방안 모색
지난해에도 50여명 신청, 법적 상담 등 도움
한국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두 달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도 지난 21일부터 기소중지 특별자수 기간 운용에 들어갔다.
대상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 당시인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다.
LA총영사관의 문지선 영사는 “지난 해에도 기소중지 특별자수 신청 건수가 50여 건에 달했다”며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간편한 조사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외국민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에 처해 불안한 체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다.
한편,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사전 예약자에 한 해 법률상담을 공관에서 실시한다. 문 영사는 “기소중지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문 영사는 “공관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아 한국 대검에 전달해주는 역할만 할뿐 신청자가 당사자의 케이스가 어느 곳에 배당되어 있는지와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대검 형사1과에 직접 연락해 수사관으로부터 신청자 케이스가 배당된 담당 검사실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213)385-9300(ext.321), (02)3480-2266 or zhd0000@spo.go.kr(한국 대검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코리아타운 데일리뉴스 조한규 기자>
뉴욕총영사관, 10월21일~12월20일
국내소환없이 1차조사 편의 제공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23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월21일~12월20일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와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접수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재기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신분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단, 한국 신분증이 없는 대상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원칙적으로 기조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지만 이번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변제를 한 경우에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1차적 조사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자진 입국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한다.
문의 646-674-6000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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