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청 많아 거의 100% 현장실사>
종교이민은 취업이민의 4순위, 특수이민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특수이민에는 종교이민뿐만 아니라 일부 미국정부 기관을 통한 특별이민,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구제받은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취업이민 4순위로 분류된 특수이민에서는 한해 1만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의 경우 두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성직자와 일반 종교직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목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들은 항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직 종사자들은 현재 임시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어 만료시한이 되면 재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교이민 수속 절차>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취업 2, 3순위와는 달리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단계는 이민서비스국에 특별이민 페티션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에 제출하는 종교이민페티션은 I-360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I-130, 취업이민은 I-140을 제출하게 되는데 종교이민은 I-360을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움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게 됩니다. 종교이민의 경우 현재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종교이민페티션(I-360)만 승인받으면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이민과 같습니다.
<종교이민 동시접수 중단 >
하지만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종교이민청원(I-36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없도록 변경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동시접수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이민신청자들은 현재 종교이민청원서(I-360)를 먼저 승인받고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야 영주권신청서 I-485,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I-765, 사전여행허가서 I-131을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국의 이 같은 조치는 연방 제 9 항소법원이 종교이민의 동시접수를 허용한 것이 위법 이라고 판결하고 중단할 것을 명령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현장실사까지 실시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심사로 오래 걸리고 있는 종교이민 페티션(I-360)까지 승인받아야 하므로 그만큼 워크퍼밋카드를 사용한 임금받기와 소셜 번호 신청, 사전여행허가서를 통한 해외여행 혜택이 늦어지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심사 한층 까다로워져>
종교이민 신청에 대해선 거의 100% 현장실사가 실시되는 등 이민국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서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각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종교이민 스폰서들은 I-360에 부착돼 있는 Attestation(서약증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잡 오퍼 내용, 해당기관의 적법성 등을 진술해 스폰서와 비자 또는 이민 희망자의 자격, 잡 오퍼등을 사전 심사받고 있습니다.
스폰서 종교기관의 경우 이와함께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이민 3분의 1에서 절반이 허위서류>
이민서비스국은 연방의회 감사결과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신청서의 절반이상이 허위서류 등 사기 신청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감사기구인 GAO의 조사결과 종교이민에서는 종교이민 청원서(I-360) 가운데 33%나 허위서류들을 제출한 사기신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AO는 이민국은 이민 청원한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민신청자가 자격조건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제시한 학력 및 경력 증명서가 진짜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GAO는 이민국이 가장 사기신청비율이 높은 종교이민에 대해서만 사기신청을 줄이기 위한 현장 실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이민 스폰서 변경 어려워>
종교이민은 취업이민과 같이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난 경우 고용주를 바꿀수 있는 AC21(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에서는 도중에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교단에서 전근을 명령받았을 경우 승인받은 I-360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힘들고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도록 미 이민국은 권하고 있습니다.
<한인 종교이민 영주권 취득>
한인들은 종교이민 영주권 취득에서 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종교이민 영주권 취득은 지난해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국가별로는 가장 많은 영주권취득을 기록한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한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1,4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성직자들은 860명이고 일반 종교직 종사자들은 58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의 종교이민 영주권 취득자들은 2009년 2006명에 비해 2010년에는 562명(28%)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순위를 보면 2위인 멕시코의 943명 보다 500명이 많은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종교이민 영주권 취득자들은 한국, 멕시코에 이어 인도출신들이 824명으로 3위를 기록했고 필리 핀이 563명으로 4위, 캐나다가 302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종교이민 영주권 취득자들은 2009년 9999명에서 2010년에는 1만 1048명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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