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Porn
xbporn

buy twitter account buy twitter account liverpool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lite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ite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ts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 guide shemale escort southampton escort southampton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ts escorts ts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ts escorts liverpool escort models liverpool escort models liverpool ts escort liverpool ts escort liverpool shemale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london escorts lond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23.7 C
New York
Wednesday, September 18, 2024
spot_img

내달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사전허가 필수

전자여행허가제 9월1일부터 본격 시행, 비자 없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대상
온라인으로 미리 안 받으면 항공편 못타

내달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이 제도가 내달부터 전면 공식 시행하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는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통한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게 필수가 된다. 관련 내용을 한국 법무부와 K-ETA 공식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자여행 허가제란

▲법무부는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라며 “K-ETA는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은

▲오는 8월3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현재는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9월부터는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도 부과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부과되는 수수료 액수와 결제 방법은

▲한화로 1만원(온라인 결제수수료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소지한 카드의 해외 결제가 차단된 경우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 번 신청할 때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현재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은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를 통보된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