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 IminAmerica
3.4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요즘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최근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로 노동카드를 연장하려고 한다.

현재 노동카드 발급기간은 8개월에서 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내로 입국신고서 (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만료일 후 자동적으로 180일 연장된다. 하지만 180일이 다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180일 전에 체류신분 (I-94)가 만료되면 새 노동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일할 수 없다. 또한 180일전에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H4)로 노동카드 연장 중인데 기약이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 역시 180일 연장된다. 하지만 모든 취업비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 주신청자(H-1B)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경우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6년을 다 쓰기 365일전에 노동부에 노동승인 (LC)가 제출되거나 이민국에 이민청원 (I-140)이 제출된 경우에도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 함께 신분조정(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은 신분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DACA 신분이나 J-1 비자 배우자로 노동카드를 연장 신청했다.

추방유예 조치(DACA)나 인턴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전과 같이 노동카드 연장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 할 수 없다. 따라서 DACA 연장도 만료되기 150일부터 120일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DACA의 경우 심사기간이 3개월 정도이다.

-영주권 수속(I-485) 중인데 콤보카드가 기약이 없다.

현재 콤보카드 수속기간이 10개월에서 21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콤보카드 연장의 경우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18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0일내로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또는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영주권 수속중인 경우에는 콤보카드와 상관없이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분 연장은 급행수속이 가능하며 또한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기존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24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카드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민국에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를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케이스 접수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Ask Emm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접수번호, 신청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청사유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승인 사례가 드물다.

글/이경희 변호사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