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제도를 시작했을 때는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승인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청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노동 검증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는 첫째, 신청한 서류가 ‘Audit’이라는 감사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감사라 함은 신청한 노동검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무작위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종류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외국어를 요구 할 때입니다. 한인들의 경우 종종 한국어를 취업이민 자격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직원을 뽑는 광고가 나갔을 때 적격 지원자가 오지 않아야 취업 이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청에서는 아무리 목회자 같이 한국어 요구가 당연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를 요구하는 PERM 신청에는 무조건 감사를 합니다.
둘째, 높은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 할 때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숙련공으로 할 것인지, 비숙련공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가능하면 숙련공으로 해야 영주권 받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2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숙련공이 되고 그 미만이면 비숙련공으로 분류 되는데, 억지로 2년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과도한 요구라고 감사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사 학위만 필요한 직업에 자격요건으로 석사를 요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걸리면 여러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거절 여부 결과를 빨리 해주지 안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대답이 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은 노동청의 잘못으로 서류를 잃어버리고 신청자가 보충서류 제출을 안했다고 거절되는 사례입니다. 노동청 서류 분실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서류일부를 다른 사람 신청 서류에 철해 놓는다든지, 변호사가 우편 요금을 아끼려고 여러 사람의 서류를 한 봉투에 보냈는데, 그 서류 모두를 한사람 서류철에 집어넣는 사례 등. 이런 경우 신청자가 요구 서류를 보내지 않아서 거절됐다고 통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PERM 신청에는 120여 가지 문항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날짜를 잘못 계산 했다던가, 실수로 다른 칸에 표시 했다던가 하면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를 발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심 청구하고 또한 1년 이상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걸렸거나 거절 후 재심청구 해 놓은 경우에는 차라리 취소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승인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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