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료 공학 석사, 미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다수의 재료 공학 관련 논문과 저서 출판 발표에 참여했으며 한국과 미국에 출원한 특허가 총 22건을 가지고있는 고객의 취업이민 상담을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반도체 전문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고 현재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서 한국의 재료 공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분 입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론상으로 노동허가서와 고용주없이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만 신중한 증빙 서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요구조건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능력 또는 고학력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와 노동 허가서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National Interest Waiver(NIW-국익 면제) 해당자라면 미국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인력으로 간주되어 노동허가서와 고용주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케이스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익에 상당한 기여가 무엇인지 이민법에 나와 있지 않으나 판례 케이스는 있습니다. ‘NYSDOT’라고 불리는 이 판례 케이스는 NIW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해당 분야 취업이 고유의 가치가 있을 것. 둘째 노동허가서와 고용주 면제로 받는 이익이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 셋째 노동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면 고학력자 사업가로서 첫째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능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준비된 노동력을 활용하실 것이니 미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해당 취업 분야의 고유한 가치 증명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미 해당 분야의 특허를 다수 출원했고 해당 분야의 사업가로 경력이 있으니 둘째 조건도 충족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이 다른 지역의 관련 분야에 고용창출을 하거나 미국에 유리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면 미국 전역의 광범위한 영향은 증명됩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마지막 조건 역시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요구한다면 신청인이 미국에서 고용창출을 할 수 없어 오히려 국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단순히 조건 123 충족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고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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