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교통위 법안 승인… 16일 본회의 표결
본회의 통과시 머피주지사 서명의사 따라 시행 확실시
뉴저지주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뉴저지주상원 교통위원회는 12일 불법체류자 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3229)을 찬성 5, 반대 2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상원과 주하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양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즉각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만약 뉴저지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되면 전국에서 15번째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된다.
뉴욕주도 오는 16일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리얼ID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제정된 지 1년 후에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다.
만약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첫 3년간 뉴저지 거주 약 33만8,000명이 운전면허 발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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