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지침따라 DMV ‘2개 서류’요구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을 통해 리얼ID를 발급받은 가주 주민 340만명에 대해 추가로 거주지 증명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 등 리얼 ID 보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가주 차량국이 리얼 ID 발급 과정에서 DHS가 요구하는 거주지 증명서류 요건 등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가주 차량국이 리얼 ID 발급 시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거주지 증명서류를 최소 2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DMV는 지난 1일부터 리얼 ID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증명서류를 최소 2개로 강화한다는 점을 주 차량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또 1일 이전에 리얼 ID를 발급받은 경우 아이디 갱신 시점에서 거주지 증명서류 2개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테러방지 및 보안강화를 이유로 기존 발급자에 대한 거주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34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 리얼 ID를 발급받은 한인 김정문씨는 “온라인 예약을 하고도 4개월을 기다린데다 DMV 오피스에서도 3시간이나 걸려 어렵게 리얼 ID를 발급 받았는데 또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라며 “어차피 ID 갱신 시점에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될 일을 수백만명의 주민들을 너무 번거롭게 하는거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DMV는 기존 발급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가이드라인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DMV가 보낸 안내문을 다시 차량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추가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DMV에서 발송한 거주지증명 추가 서류 안내문은 인근 DMV 오피스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 위주 또는,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 리얼 ID법안 시행은 오는 2020년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주민들은 가까운 DMV에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번호 증명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류 2부 등을 지참한 뒤 방문하면 된다.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렌트 계약서나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현재 주소지가 표시돼 있는 서류 중 두 개를 지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안은 주 차량국 홈페이지(www.dmv.ca.gov/portal/dmv/detail/realid)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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