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리저널센터 통한 간접투자이민(EB-5) 접수시작 - IminAmerica
4.4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리저널센터 통한 간접투자이민(EB-5) 접수시작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법에 따라 EB-5 미국투자이민의 청원서 I-526 접수가 재개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투자자는 필요한 금전적 투자를 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개의 정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아니면 투자할 수 없었을 미국의 유명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직계 가족에게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역(TEA)의 최소 투자금은 80만불 그 외지역은 105만불로 확정되었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상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새 법안을 통해 수속기간 단축,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 투자 프로젝트의 안전성 강화 등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USCIS)은 4월 11일 미국투자이민 EB-5의 청원서 I-526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 6월30일 이전에 접수한 I-526의 심사가 재개되었으며 심사기준은 해당 청원서의 접수 당시의 법률에 의거 심사됩니다.

또한 적체중인 I-526심사를 ‘먼저 접수하면 먼저 처리(first-in, first-out)’ 하는 것이 아닌 기존대로 ‘이민비자 발급 가능(visa availability) 시점을 고려하여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31일부터 미이민국에서 적용한 내용으로 I-526 승인 후에도 이민 비자 발급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투자자들과는 달리 이민비자 발급이 즉시 가능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민국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I-526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거나 승인 받은 경우 모두 미국내에서 I-485 신분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I-526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야 I-485 신분조정 접수가 가능했지만 I-526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I-485를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 여행허가서(I-131)와 노동허가서(I-765)를 발급받아 영주권자의 혜택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이후 미국투자이민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중인 경우 I-526 접수와 I-485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적절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자자 자금을 조달할 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