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을 상대로 올바른 여권 사용 규정을 홍보하고 나섰다.
LA총영사관은 오늘(7일) “미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를 모르고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영사 입니다.
미국 시민이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국적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LA총영사관 측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한인들이 아직도 있다”며 “한국 국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귀화절차 등을 통해 자진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법에 따라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한국 국민으로서 발급받은 여권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는 국적법 15조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라고 규정한 여권법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만일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미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무효 여권으로 입국(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벌금이 부과된다.
LA총영사관은 “한인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 2항에 따라 입국 심사시에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적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는 이중 국적자의 여권 사용 규정은 전화 (213)385-9300)로 문의하면 된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